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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접수거부, 여권사진 알아보기

지식한점 2023. 2. 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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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권이 필요하여 여권사진이 필요하여 동네 근처 여권사진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검색하고 그중에서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저씨 한분이 하시는 곳이지만... 손님이 꽤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나름 포토샵을 통해서 보정을 하고, 사진을 받아 구청에 여권 만들기 위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자가 사진이 너무 깨끗하고, 머리 윗부분이 너무 정돈이 잘되어 있어 과한 포토샵으로 보인다고 접수 거부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어떻게 약간의 설득을 시켜 접수는 하였지만... 확인자가 보고 접수 거부시 전화가 올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사진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에 보면 아래와 같으며, 여권사진을 확인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비록 여권이 받아들여져도 입국 국가에서 혹시나 모를 클래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의 기본적 사항은... 아래와 같고, 
     추가로 확인하자면...
      "과도한 포토샵을 통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을 주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섭을 덮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흰옷을 입으면 안된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사진체크 예시

사진 크기·배경
       사진 중 얼굴(턱끝에서 머리끝)의 비율이 3.2cm~3.6cm 사이에 있어야 한다.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사진크기,배경 예

 

품질·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품질,조명 예시

 

얼굴방향·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얼굴방향,표정 예시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눈,안경 예시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의상,장신구 예시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의 영,유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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